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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6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추가 및 변경 공고

  • 작성일2006-01-27 10:58
  • 분류공고
  • 조회수3,635
  • 담당자 정용수
  • 담당부서장애인소득보장팀
  • 전화번호2110-6281
  • 기간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 - 15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크지 않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27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3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12.2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사용지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본 공고는 2006년도 12. 31.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구매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성실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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