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우리 부 2005년도 행정감사계획에 의하여 소관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감사목적 : 법인의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검사로 법인의 업무의 적정성 및 업무수행능력 제고
나. 감사기간 : 2006. 2. 20~3. 10(붙임 일정표 참조)
다. 감사범위 : 2002년~2004년까지의 법인업무 전반
라. 감사대상기관 준비자료 : 정관 등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