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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1-10-25 10:43
  • 분류공고
  • 조회수1,225
  • 담당자 김영미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299
  • 기간2021-10-22 ~ 2021-12-01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7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333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료의 열람 및 교부를 요청할 수 할 수 있는 기관 · 법인 · 단체를 명시(안 제20조의5 제1항, 별표 2의2 제1호)

열람 및 교부요청 할 수 있는 자료를 명시 (안 제20조의5 제2항,

별표 2의2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kymrs1031@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99,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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