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_의뢰 작성일2006-02-17 08:39 조회수1,706 담당자 김동원 담당부서연금급여팀 전화번호02-2110-6420 기간 ~ 수신자 :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 「2006년도 국민연금표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안」에 대하여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06년도_국민연금_표준소득월액_재평가율_및_연금액_조정_고시(안).hwp ( 11.5KB / 다운로드 131. / 미리보기 3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