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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안)」전자공청회 안내

  • 작성일2021-12-13 20:55
  • 분류공고
  • 조회수1,867
  • 담당자 김지은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078
  • 기간2021-12-13 ~ 2021-12-17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안)」전자공청회 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안)'을 수립중에 있어,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의견 요청드립니다.

  1. 주요내용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16~'20)의 성과·한계를 분석하고 '2021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노숙인 등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을 위한 계획(안) 마련 (5대 분야 11개 과제)

    * 5대분야) ①노숙예방 등을 위한 거리현장 지원, ②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 ③안정적 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④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⑤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2. 의견제출

    이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17까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자우편 kigigug79@korea.kr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계획(안)에 대한 의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 공지사항> 공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전화 044-202-3074 또는 3078, 팩스 044-202-3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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