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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공고

  • 작성일2021-12-14 10:49
  • 분류공고
  • 조회수1,716
  • 담당자 유재덕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308
  • 기간2021-12-07 ~ 2021-12-2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998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행기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2. 대행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

3. 대 표 자: 김 광 환

4.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5. 사업내용: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