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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공고
- 작성일2021-12-14 10:49
- 분류공고
- 조회수1,716
- 담당자 유재덕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308
- 기간2021-12-07 ~ 2021-12-2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998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행기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2. 대행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
3. 대 표 자: 김 광 환
4.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5. 사업내용: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