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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공고

  • 작성일2006-02-24 10:38
  • 분류공고
  • 조회수3,615
  • 담당자 정명철
  • 담당부서암관리팀
  • 전화번호2110-6318
  • 기간 ~

국립암센터 공고 제2006- 3호

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연구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6년  2월 6일

국립암센터원장

 

1.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지원프로그램

주  요  내   용

일반과제 지원

프로그램

단독과제

연구자 개개인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고에 바탕하여 암 예방,진단,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과제 지원

협동과제

2인이상의 연구팀이 학제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패러 다임의 암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하는 연구 과제 지원

미래도전과제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암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중견 연구자 지원

미래도전과제

(신진연구자 지원)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암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신진 유망연구자 지원

기획과제 지원

프로그램

이행성암연구 특별프로그램

암 기초연구 결과를 다학제적인 연구기법을 통해   신속하게 주요 암의 예방, 조기검진, 진단,치료,예후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실용적 기술 개발 과제 지원

다기관공동 암임상연구

다기관 공동임상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암의 진료에 대한 근거제시를 통해 암진료의 질적 향상 및   진료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임상연구과제 지원

암전문연구센터  지원

암연구 기반 및 잠재력을 겸비한 산,학,연과 의료기관의 암예방,진단,치료,예후 향상 기술개발 지원 및 차세대 암연구 인력 양성 지원

지정과제 (추가 지정과제 :

별도공고)

효율적인 국가 암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을 위한정책연구과 제 지원

※ 주요 연구분야 및 연구내용 등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www.ncc.re.kr)-암정복 추진기

    획단-게시판-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계획 안내」 참조 

 

2. 신청요령 

○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 연구기관등

   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중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

   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4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 포함)

○ 신청양식 - 해당 지원프로그램별『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작성양식에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접수마감 : 2006.3.6(월) 17:00까지 

- 마감일 당일 17:00까지 기획단 사무국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조

   치함

3. 사업설명회 개최 

○ 2006. 2. 21(화) 오후 2시,  국립암센터 행정동 강당 

○「200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계획 안내」 책자 배포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809번지(410-769)   국립암센터내 암정복추진기획단 사무국

○ 홈페이지 : www.ncc.re.kr

○ 문 의 처   

- 전 화 : 031-920-1942,  FAX : 031-92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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