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지원팀 450(‘06. 2. 15)과 관련입니다.
2.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의 취지에 동의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3. 이에 귀 기관을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 지정기관”으로 통보하오니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 지정기관 명부 1부. 끝 .
첨부파일
불임부부지원사업_시술_지정기관_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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