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안내

  • 작성일2022-01-19 08:59
  • 분류공고
  • 조회수3,064
  • 담당자 김민정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44-202-2747
  • 기간2022-02-28 ~ 2022-03-16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2-54호]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안내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2. 사업개요

□ 상병수당 제도 개요

 ○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 (국제동향)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상병급여협약(1969) 제시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 급증,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수

 -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 등이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질병 조기 발견·치료 통해 중증질환 예방, 아픈 근로자가 무리하여 참고 일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등 기대

□ 시범사업 추진 목적

 ○ 단계별 시범사업(3년) 통해 바람직한 제도 모형 설계 및 원활한 사회적 논의 위한 실증적 근거·사례 축적

 ○ 상병수당 신청·자격심사, 의료인증,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절차 점검

 ○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 및 수용성 제고

 

3. 선정지역

 ○ 6개 시·군·구 예정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기본 단위로 신청 가능

 -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단위로,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시 단위로 신청 가능

 

4.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운영방안 수립, 대상지역 선정, 사업 전반 관리 및 평가, 예산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 실무 총괄

 - (본부) 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의료인증 심사센터(가칭) 운영, 시범사업 운영위원회(가칭) 운영, 지역별 성과관리 등

 - (지사) 신청 접수, 자격심사, 의료인증, 급여 지급, 사후관리 등 실시, 지역실무협의체 운영, 지역 내 홍보·안내 등

 ○ 지자체: 시범사업 협력 사업장 지정·관리, 상병수당 자격심사 및 수급자 관리 지원, 지역 내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홍보 지원 등

 

5. 대상 지역 선정방안

□ 기본방향

 ○ 상병수당의 정책 취지에 적합한 인구·사회·경제적 여건을 갖춘 곳 중심, 모형 간 비교 위해 되도록 서로 유사한 지역 선정 필요

 ○ 신규사업인 점을 고려, 제도의 신속한 안착 위해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강하고 사업 지원계획이 충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 시범사업 모형은 대상지역 선정 이후 지역선정위원회에서 원활한 정책 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역 특성 등 고려하여 배분 예정

□ 선정기준

 ○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사업 계획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 평가

 

6.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지역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제출

 ○ 지역선정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역선정위원회 구성(5~10인)

 ○ 사업계획서 평가: 지역선정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실시

 ○ 대상지역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선정위원회 보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대상 지역 선정 통보

 

7.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2022. 2. 28.(월) ~ 3. 16.(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자료: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인쇄본) 및 USB 3개

 ○ 제출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 제출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7, 2726, 2727)

 

8. 추진일정

 ○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의사 가수요조사: '22.1.19.(수) ~ 1.26.(수)

 ○ 사업계획서 접수: '22.2.28.(월) ~ 3.16.(수)

 ○ 지자체 선정 결과 통보: '22.3월 말 예정

    ※ 상기 일정은 정책 진행사항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