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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2-02-21 09:38
  • 분류공고
  • 조회수1,360
  • 담당자 최주희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사업과
  • 전화번호044-202-3223
  • 기간2022-02-22 ~ 2022-03-1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130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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