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한 업체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 작성일2022-03-21 09:53
- 분류공고
- 조회수780
- 담당자 김보가
- 담당부서재정운용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332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211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한 업체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여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자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2. 5. 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3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