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안경사 면허 경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2-04-18 09:41
  • 분류공고
  • 조회수713
  • 담당자 김도연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2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311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안경사 면허 경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경사에 대하여 안경사 면허 경고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2.5.2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4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2-311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안경사 이OO).pdf ( 66.49KB / 다운로드 411. / 미리보기 6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