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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2-04-20 09:23
- 분류공고
- 조회수1,152
- 담당자 전지현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316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2.5.3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4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