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2-04-20 09:23
  • 분류공고
  • 조회수1,152
  • 담당자 전지현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316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2.5.3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4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16호(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pdf ( 144.28KB / 다운로드 541. / 미리보기 8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