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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회적협동조합행복대한민국」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04-22 16:04
  • 분류공고
  • 조회수986
  • 담당자 김경희
  • 담당부서치매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534
  • 기간2022-04-22 ~ 2022-05-20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2-331호

「사회적협동조합행복대한민국」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위반(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주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한 자에 대하여 설립인가 취소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제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2. 4. 22.(금)~2022. 5. 20.(금)

2022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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