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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2-05-02 13:03
  • 분류공고
  • 조회수1,074
  • 담당자 유재덕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308
  • 기간2022-05-02 ~ 2022-06-13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46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으로 정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2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안 별표3 제2호라목)

ㅇ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과태료 : 100만원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우편번호: 30113 또는 yujaedeok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3308, 팩스 044-202-39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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