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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9조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05-16 09:09
  • 분류공고
  • 조회수1,645
  • 담당자 허정원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044-202-3504
  • 기간2022-05-16 ~ 2022-05-30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77>

공 시 송 달 공 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과태료) 위반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과태료의 부과) 및 제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따라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2516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공고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 귀하께서는 과태료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 대상으로 이에 독촉장을 송부합니다.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100 가산금 및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1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3/100)에 가산하여 징수 

. 과태료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압류 등)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체납자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504)를 통해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급 받으시길 바라며, 납부는 은행 방문 또는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2. 공고대상자

124(붙임 공고대상자 명단참조) 

3. 공고기간

2022.5.16. ~ 2022.5.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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