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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자살통계 분석·관리를 위한 전문조사·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 작성일2022-06-02 13:18
  • 분류공고
  • 조회수1,025
  • 담당자 이순주
  • 담당부서자살예방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898
  • 기간2022-06-02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20호]

1. 관련

  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자살예방정책과-1218호(2022.05.26.)

2. 자살예방정책과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살통계 분석·관리를 위한 전문조사·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자살통계 분석·관리를 위한 전문조사·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hwp ( 58KB / 다운로드 370. / 미리보기 84.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