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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 작성일2022-06-08 09:09
- 분류공고
- 조회수964
- 담당자 김현림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44-202-2777
- 기간 ~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와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