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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행복대한민국」설립인가 취소 공고
- 작성일2022-06-17 13:59
- 분류공고
- 조회수1,149
- 담당자 김경희
- 담당부서치매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534
- 기간2022-06-17 ~ 2022-07-04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2-470호
「사회적협동조합행복대한민국」 설립인가 취소 공고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조합명(이사장) |
인가번호(설립인가일) |
인가취소일 | 소재지 | 취소사유 |
사회적협동조합행복대한민국(이서진) |
제211호(2018.4.5) |
2022.6.13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
2022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