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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행복대한민국」설립인가 취소 공고

  • 작성일2022-06-17 13:59
  • 분류공고
  • 조회수1,149
  • 담당자 김경희
  • 담당부서치매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534
  • 기간2022-06-17 ~ 2022-07-04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2-470호


 

「사회적협동조합행복대한민국」 설립인가 취소 공고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조합명(이사장)

인가번호(설립인가일)

인가취소일 소재지 취소사유
사회적협동조합행복대한민국(이서진)

제211호(2018.4.5)

2022.6.1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2022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