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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2-06-28 10:13
- 분류공고
- 조회수1,402
- 담당자 정소연
- 담당부서의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38
- 기간2022-06-28 ~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상 의사 면허 요건에 하자가 발생하여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진행하기 위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2.7.1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