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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 작성일2022-10-12 15:46
- 분류공고
- 조회수1,083
- 담당자 김선태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312
- 기간2022-10-12 ~ 2022-11-0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703호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등에 따라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2.
보건복지부장관
개 요
- 사업명 :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제출기간 : 2022. 10. 12.(수) ~ 2022. 11. 2.(수)
- 제출방법 : 이메일(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 제출 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