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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 작성일2022-10-12 15:46
  • 분류공고
  • 조회수1,083
  • 담당자 김선태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312
  • 기간2022-10-12 ~ 2022-11-0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703호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등에 따라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2.

보건복지부장관

개 요

  • 사업명 :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제출기간 : 2022. 10. 12.(수) ~ 2022. 11. 2.(수)
  • 제출방법 : 이메일(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 제출 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