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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2차)
- 작성일2022-12-02 10:15
- 분류공고
- 조회수837
- 담당자 최수연
- 담당부서응급의료과
- 전화번호044-202-2554
- 기간2022-12-0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