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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2-12-02 11:21
- 분류공고
- 조회수1,049
- 담당자 서영호
- 담당부서출산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396
- 기간2022-12-02 ~ 2023-01-12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38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