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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 작성일2022-12-27 18:24
- 분류공고
- 조회수1,494
- 담당자 진희진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1
- 기간2022-12-27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939호]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 약사법 제7조(신고), 같은 법 제79조 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하고자 하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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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_면허효력정지 처분서 발송 대상자 중 주소 미확보 등으로 송달 불가한 자 명단.xlsx ( 236.32KB / 다운로드 518. / 미리보기 94.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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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약사 면허신고방법.hwpx ( 36.65KB / 다운로드 356. / 미리보기 9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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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면허신고 안내 QnA.hwpx ( 79.21KB / 다운로드 348. / 미리보기 9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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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_약사_(행정처분) 권리구제 안내.hwpx ( 41.81KB / 다운로드 355. / 미리보기 9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