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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공고

  • 작성일2023-01-19 22:29
  • 분류공고
  • 조회수1,234
  • 담당자 진희진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1
  • 기간2023-01-20 ~ 2023-03-0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5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0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약사법개정(법률 제17208,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

이에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3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2jin@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대통령령_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공고(안).hwpx ( 47.89KB / 다운로드 458. / 미리보기 9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