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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3-01-30 08:54
  • 분류공고
  • 조회수1,070
  • 담당자 김현림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44-202-2777
  • 기간 ~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5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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