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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 작성일2023-02-01 09:33
- 분류공고
- 조회수1,261
- 담당자 정원지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022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2호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위한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로 2차례 발소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발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