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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 작성일2023-02-01 09:33
  • 분류공고
  • 조회수1,261
  • 담당자 정원지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022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2호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위한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로 2차례 발소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발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