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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02-09 14:41
  • 분류공고
  • 조회수1,109
  • 담당자 이진명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079
  • 기간2023-02-09 ~ 2023-02-17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고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23.3.22~'24.3.21)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한을 1년 연장(안 제3조)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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