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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02-09 14:41
- 분류공고
- 조회수1,109
- 담당자 이진명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079
- 기간2023-02-09 ~ 2023-02-17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고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23.3.22~'24.3.21)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한을 1년 연장(안 제3조)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첨부파일
- 1. (행정예고 공고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안).hwp ( 35.5KB / 다운로드 363. / 미리보기 9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 (행정예고)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 42KB / 다운로드 362. / 미리보기 74.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3. (서식) 검토의견서.hwpx ( 22.51KB / 다운로드 350. / 미리보기 8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규제심사(비대상) 확인증(노숙인진료시설지정등에관한고시 개정안 심의결과).hwpx ( 206.5KB / 다운로드 315. / 미리보기 8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