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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의약품바코드_등록_실태조사_실시_및_협조_요청

  • 작성일2006-04-20 09:58
  • 분류공고
  • 조회수3,317
  • 담당자 정은영
  • 담당부서의약품정책팀
  • 전화번호031-440-9109-13
  • 기간 ~
        1. 우리부에서는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의약품 유통현대화 기반 조성, 유통비용 절감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사법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8호 및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우리부고시)」에 의거 2000.7.1부터 의약품 바코드제도(표시 의무화)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동 제도 시행으로 의약품 바코드표시가 의무화 되었다고 하나 실제 미부착․미등록․미인식 바코드가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구축한 제품정보보고서 활용이 극히 미미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바코드 제도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붙임과 같이 바코드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진흥원에서 의약품바코드 등록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는 회원사에 통보하여 적극 참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차질없이 실태조사를 추진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부(의약품정책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4. 24 5.20

        ○ 조사방법 : 현지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 조사대상(설문지 조사)

          - 진흥원에 등록된 제약업소 403개소 및 도매상 800여개소(도매협회 회원 중심)

           * 현지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별도 통보

        ○ 세부 조사계획 : “붙임” 참조

           * 우리부 홈페이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받는 곳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제약협회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