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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6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공모

  • 작성일2006-04-21 11:15
  • 분류공고
  • 조회수3,679
  • 담당자 박경아
  • 담당부서보건정책팀
  • 전화번호2110-6302
  • 기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사업공고 제2006-2호


2006년도 상반기 건강증진연구사업 정책연구과제 공고


2006년도 상반기 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정책연구과제 공모 기간 중 연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연구계획서가 모두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선정에서 제외된 다음 4개 과제에 대한 연구수행자를 재공모하기 위하여 과제내용 및 응모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6년 4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1. 건강증진연구사업 정책연구과제 과제명

연번

과제명

비고

 

계 (4개 과제)

 

1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의 수가체계 개선

 

2

내부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개발

 

3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정보 전달체계 구축 방안

 

4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질병매개방제 프로그램 개발

 


2. 유의사항

  ① 정책연구과제는 각 소관과가 작성한 제안요구서를 참고하여 소정의 연구계획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함.

  ② 연구기간은 2006년 6월 1일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하되, 총 연구기간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람.

  ③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구결과의 활용방법 등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하기 바람.

  ④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엄격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선정됨.

  ⑤ 평가는 1차 및 2차로 구분 진행하고,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함. 


※ 2006년도 상반기 건강증진연구사업은 정책연구과제만을 대상으로 하며, 하반기 건강증진연구사업은 정책연구과제 및 일반연구과제를 모두 포함할 예정임.



3. 기타 참고사항

  ① 응모대상기관 및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단,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과는 용역을 체결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건강증진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상기의 연구기관의 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하며, 비정규직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연구기관장(대학총장, 대표이사 등)이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을 응모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타 연구사업(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응모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는 응모할 수 있음.

  ③ 응모 절차 및 양식

    - 2006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과제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기 바람.

    - 2006년도 상반기 건강증진연구사업 정책연구과제는 전자접수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 연구과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건강증진연구사업에서 [연구인력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연구인력 등록시 입력한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계획서에 반영되므로 자세히 입력하기 바람.

     - 연구인력 등록 후 [연구과제 접수] 페이지에서 “연구과제계획서 표지”, “요약문”, “6. 연구원 편성” 부분에 대한 전산입력과 연구과제계획서 파일 업로드를 통하여 연구과제를 접수하며, 반드시 전산입력된 “연구과제계획서 표지” 부분을 출력한 후 미리 작성한 연구과제계획서 해당 부분에 삽입하고 좌철 본드 제본하여 제출함.

  ④ 연구과제계획서 구비서류

     - 연구과제계획서 제출공문 1부(주관연구기관별로 일괄접수하며, 과제별 개별접수는 불가)

     - 연구과제계획서 5부(좌철 본드 제본)

       ․ 연구계획서의 표지는 반드시 전자접수를 통해 인쇄

       ․ 연구계획서 5부 중 1부는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⑤ 접수마감 및 구비서류 제출 일시

- 전자접수 : 2006년 4월 21일(금)부터 5월 11일(목) 17:00시까지

- 서류접수 : 2006년 4월 21일(금)부터 5월 11일(목) 우체국 소인까지

  (전자접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주    소 : (427-80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0-6번지 대영빌딩 6층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연구개발팀

- 전    화 : 02-3418-0993~4

- 팩    스 : 02-3418-0998~9. 끝.


※ 첨부자료

1. 2006년도 상반기 건강증진연구사업 안내서

2. 2006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과제계획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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