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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6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공모
- 작성일2006-04-21 11:15
- 분류공고
- 조회수3,679
- 담당자 박경아
- 담당부서보건정책팀
- 전화번호2110-6302
- 기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사업공고 제2006-2호
2006년도 상반기 건강증진연구사업 정책연구과제 공고
2006년도 상반기 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정책연구과제 공모 기간 중 연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연구계획서가 모두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선정에서 제외된 다음 4개 과제에 대한 연구수행자를 재공모하기 위하여 과제내용 및 응모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6년 4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1. 건강증진연구사업 정책연구과제 과제명
연번 |
과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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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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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의 수가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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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내부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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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정보 전달체계 구축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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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질병매개방제 프로그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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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
① 정책연구과제는 각 소관과가 작성한 제안요구서를 참고하여 소정의 연구계획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함.
② 연구기간은 2006년 6월 1일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하되, 총 연구기간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람.
③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구결과의 활용방법 등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하기 바람.
④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엄격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선정됨.
⑤ 평가는 1차 및 2차로 구분 진행하고,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함.
※ 2006년도 상반기 건강증진연구사업은 정책연구과제만을 대상으로 하며, 하반기 건강증진연구사업은 정책연구과제 및 일반연구과제를 모두 포함할 예정임. |
3. 기타 참고사항
① 응모대상기관 및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단,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과는 용역을 체결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건강증진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상기의 연구기관의 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하며, 비정규직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연구기관장(대학총장, 대표이사 등)이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을 응모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타 연구사업(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응모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는 응모할 수 있음.
③ 응모 절차 및 양식
- 2006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과제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기 바람.
- 2006년도 상반기 건강증진연구사업 정책연구과제는 전자접수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 연구과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건강증진연구사업에서 [연구인력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연구인력 등록시 입력한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계획서에 반영되므로 자세히 입력하기 바람.
- 연구인력 등록 후 [연구과제 접수] 페이지에서 “연구과제계획서 표지”, “요약문”, “6. 연구원 편성” 부분에 대한 전산입력과 연구과제계획서 파일 업로드를 통하여 연구과제를 접수하며, 반드시 전산입력된 “연구과제계획서 표지” 부분을 출력한 후 미리 작성한 연구과제계획서의 해당 부분에 삽입하고 좌철 본드 제본하여 제출함.
④ 연구과제계획서 구비서류
- 연구과제계획서 제출공문 1부(주관연구기관별로 일괄접수하며, 과제별 개별접수는 불가)
- 연구과제계획서 5부(좌철 본드 제본)
․ 연구계획서의 표지는 반드시 전자접수를 통해 인쇄
․ 연구계획서 5부 중 1부는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⑤ 접수마감 및 구비서류 제출 일시
- 전자접수 : 2006년 4월 21일(금)부터 5월 11일(목) 17:00시까지
- 서류접수 : 2006년 4월 21일(금)부터 5월 11일(목) 우체국 소인까지
(전자접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주 소 : (427-80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0-6번지 대영빌딩 6층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연구개발팀
※ 첨부자료
1. 2006년도 상반기 건강증진연구사업 안내서
2. 2006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과제계획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