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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 작성일2023-03-17 13:42
  • 분류공고
  • 조회수1,209
  • 담당자 최수연
  • 담당부서재난의료과
  • 전화번호044-202-2642
  • 기간2023-03-17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21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한 자격정지 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려 했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3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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