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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안경사 면허 경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3-03-21 09:56
  • 분류공고
  • 조회수758
  • 담당자 신화진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9
  • 기간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안경사 면허 경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경사에 대하여 안경사 면허 경고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 폐문 부재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21조제1,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이 공고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3.4.25.()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32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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