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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 작성일2023-03-28 18:26
- 분류공고
- 조회수1,612
- 담당자 진희진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1
- 기간2023-03-29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257호]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 약사법 제7조(신고), 같은 법 제79조 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하고자 하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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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행정처분서를 송달할 수 없는 자 명단.xlsx ( 127.91KB / 다운로드 570. / 미리보기 10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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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_약사_면허신고방법.hwpx ( 36.65KB / 다운로드 396. / 미리보기 9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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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_면허신고_안내_QnA.hwpx ( 71.48KB / 다운로드 393. / 미리보기 9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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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_약사_(행정처분)_권리구제_안내.hwpx ( 41.81KB / 다운로드 402. / 미리보기 9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