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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공고

  • 작성일2023-03-29 11:27
  • 분류공고
  • 조회수3,184
  • 담당자 문철준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308
  • 기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을 재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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