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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정정 공고

  • 작성일2023-03-31 14:55
  • 분류공고
  • 조회수1,307
  • 담당자 진희진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1
  • 기간2023-03-31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261]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약사법 제7(신고), 같은 법 제79조 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하고자 하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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