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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분기 간호조무사 신규교육훈련기관 예비지정평가 시행 계획 공고
- 작성일2023-04-03 09:39
- 분류공고
- 조회수881
- 담당자 최우영
- 담당부서간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93
- 기간2023-04-03 ~ 2023-04-1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270호>
2023년도 2분기 간호조무사 신규교육훈련기관 예비 지정‧평가 시행계획 공고(안)
「의료법」제80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2분기 간호조무사 신규 교육훈련기관 예비 지정·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