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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작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 통보

  • 작성일2006-04-25 18:45
  • 분류공고
  • 조회수3,356
  • 담당자 양진선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전화번호2110-6494
  • 기간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혐의로 허가취소 예정인 9개 품목과 생동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한 플루겐정이 통보되어 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플루겐정(탈니플루메이트) : 동 품목은 생동성 시험이 의무화된 품목은 아니지만 최초 등재시부터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어 최고가의 80%로 산정된 품목임. 따라서 약가를 재산정할때까지 '06.4.25자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지하며, 차기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약가산정을 위한 심의요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 약제의 청구현황, 대체조제 인센티브, 퇴장방지 의약품에 대한 사용장려금 등 해당 자료를 산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기 자료를 참고로 약가재산정후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아 산정된 현 상한금액과 재산정된 약가차액등 급여비용 손실분에 대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기관과 해당 제약사에 회수 추진

   ○ 플루겐정 외 9개 품목 : 식약청장이 허가취소 처분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되 삭제시까지는 '06.4.25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함.

   3. 아울러 해당 내용을 관련 협회, 단체 등에 알리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동성 시험 관련 10개 품목 리스트

 

(수신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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