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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부분 취소

  • 작성일2023-05-03 19:27
  • 분류공고
  • 조회수1,454
  • 담당자 진희진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1
  • 기간2023-05-04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352]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부분 취소

 

약사법 제7(신고), 같은 법 제7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실시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면허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공시송달에 대한 확인 곤란 가능성,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여지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 행정처분을 한 12,399명 중 주소지 미확보, 수취인불명에 따른 등기 반송 등에 대한 사유로 공시송달 대상자인 6,842명에 대해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만, 추가 안내 후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재처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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