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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시설 기준 변경 알림

  • 작성일2023-05-16 09:34
  • 분류공고
  • 조회수2,874
  • 담당자 고희은
  • 담당부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전화번호044-202-1782
  • 기간 ~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병상 확보를 위한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의 시설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의료기관도 신청기간 내 수정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시설 기준 변경 알림-구분, 변경전, 변경후로 구성된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공통사항 중증 긴급치료병상의 경우 의료법상 중환자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현황 변경허가 신청시 중환자실로 신청해야 함 중증 긴급치료병상의 경우 의료법상 중환자실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배수)37.음압격리 병실 화장실 오수관에 전용 통기관 설치 필수 권장

변경내용 설명

ㅇ(공통사항)기존 중증 긴급치료병상 공통사항으로 중환자실로 변경허가 신청을 의무사항으로 했던 것을 권고 사항으로 변경(시설 기준은 갖춰야 하나 평소 일반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아닌 일반 병실로 신고 가능)

ㅇ (배수) 배수 관련 시설 기준은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상 기준과 동일하게 전용 통기관 등 별도 시설 기준을 갖출 필요 없음을 명확히 함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관리실(033-736-1834~6)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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