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일2023-06-12 09:08
  • 분류공고
  • 조회수1,430
  • 담당자 정원지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022
  • 기간2023-06-08 ~ 2023-07-1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17호]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