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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신청공고

  • 작성일2023-06-14 09:01
  • 분류공고
  • 조회수1,686
  • 담당자 이지현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044-202-2821
  • 기간2023-06-14 ~ 2023-07-07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3-458 호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신청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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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p 첨부파일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신청서식.zip ( 16.8MB / 다운로드 442.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