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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치과기공사 면허 경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3-06-16 14:50
  • 분류공고
  • 조회수1,079
  • 담당자 신화진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9
  • 기간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치과기공사 면허 경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치과기공사에 대하여 치과기공사 면허 경고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3.7.21.(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3-435 의료기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치과기공사).pdf ( 66.66KB / 다운로드 407. / 미리보기 99.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