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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공시송달

  • 작성일2023-08-01 09:15
  • 분류공고
  • 조회수1,630
  • 담당자 석지영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5
  • 기간 ~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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