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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08-10 10:52
- 분류공고
- 조회수1,492
- 담당자 진희진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1
- 기간2023-07-31 ~ 2023-08-10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60호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