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행정자치부장관(법무행정팀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붙임의 입법예고안을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보게재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42조
나. 게재처 : 공고란
다. 관보게재일자 : 2006. 5. 17
붙임 1. 입법예고(편의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
2. 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
3. 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
4. 기안문(부처협의 의견조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