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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민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조회

  • 작성일2006-05-16 14:10
  • 분류공고
  • 조회수2,978
  • 담당자 김미경
  • 담당부서연금재정팀
  • 전화번호2110-6411
  • 기간 ~
       

        1. 국민연금기금을 수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를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귀 부(처`청)에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개정안, 검토안, 검토사유 등 구분기재)을 2006. 5. 25.까지 우리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검토의견(양식).  끝.

받는 곳 : 법무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법제처장, 국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 국세청장,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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