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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처협의

  • 작성일2006-05-17 10:07
  • 분류공고
  • 조회수3,638
  • 담당자 신지윤
  • 담당부서식품정책팀
  • 전화번호031-440-9115~8
  • 기간 ~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처협의

 

        1.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735호, 2005.12.23 공포, 2007.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허위표시 ․ 과대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귀 부(처, 청, 시 ․ 도)로 협의요청하오니,

        2.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현행 ․ 개정안 ․ 검토의견 및 사유를 아래 서식에 의거 기재하시어 2006년 5월 26일(금)까지 우리부(식품정책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검토의견 서식〉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사    유

 

 

 

 

        ※ 문의처 : 식품정책팀 박광택, 최기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