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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보건복지부 의무직공무원 특별채용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06-05-19 16:18
  • 분류채용
  • 조회수8,743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팀
  • 전화번호2110-6067
  • 접수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 - 105호】


제4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양극화를 넘어 건강하고 희망이 가득한 사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의료분야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6 년 5 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임용예정기관별 직급 및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임용예정

기    관

임용예정직    급

분야

선발인원

자격요건

 

 

10명

 

국립부곡병원

기  술

서기관

정신

의학

5명

·의사면허 취득후 해당분야 근무·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자

※정신과 전문의 우대

국립춘천병원

기  술

서기관

정신

의학

2명

국립소록도병원

기  술

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내과

1명

·의사면허 취득후 해당분야 근무·

연구경력이 6년 이상(기술서기관)이거나 2년이상(의무사무관)인 자

※분야별 전문의 우대

외과

1명

이비인후 과

1명


  ※위 표의 「근무·연구경력」이라함은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의 연구관련 부서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거나, 병·의원의 수련의 또는 공중보건의(군의관)경력을 의미함.


2. 시험방법

  1차시험 :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 응시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자 선발

   ※단 응모자가 10배수 이상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합격자 수를 조정·결정

  2차시험 : 적격성심사(면접시험)

    - 전문가적 능력, 혁신 및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공무원으로서 자세 등 5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5. 22(월) ~ 6. 1(목)

   ※ 접수기간 중 공휴일 제외

 ◦ 교부 및 접수처 : 우)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

   ※응시원서 및 이력서, 논문요약서 서식(해당자)은 보건복지부 및 해당기관홈 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우표부착)


4.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이력서 2부(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순 으로 기재)

 ◦ 자기소개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 면허또는 자격증(의사또는 전문의) 사본 2부

    ※박사학위소지자는 논문요약서 2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각 2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시 담당업무(관련업무)를 필히 명기.

 ◦ 외국어(영어)능력 검증필증 등 증빙서류 각 2부(해당자에 한함)


5. 시험일시 및 장소

  ◦ 1차시험(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적격성심사,  면접시험)은 추후 별도 공고

  ◦ 시험장소 : 추후 별도공고(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예정)

    ※ 보건복지부 및 (www.mohw.go.kr) 해당기관 홈페이지


6.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게재 및 개별통보


7. 보수 등

 ◦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함

 ◦ 근무시간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의함


8. 기타 유의사항

  임용예정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응시자는 분야 및 직급을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일정기간 연장공고 및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 02-2110-6054-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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