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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신의료기술등의 결정및 조정기준 입안예고

  • 작성일2006-07-26 15:16
  • 분류공고
  • 조회수4,035
  • 담당자 양진선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전화번호2110-6491, 6493~5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 2006-165호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내용에 따른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복용할 수 있도록 보험등재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부담을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으로 함

   나. ‘약제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임무 등을 규정(안 제2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다.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의 조정기준을 정하고 조정대상 약제를 세분화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라. 신약의 상한금액 결정기준을 삭제하고 복제의약품의 상한금액 결정기준 조정 및 첫 번째 복제의약품이 등재되는 시점에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마. 재평가 대상 약제 및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및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3 및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급여기획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o://www.mohw.go.kr) → 정보마당 → 보건복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전화 : 02-2110-6491․6493~5, 팩스 : 02-504-13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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