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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6-10-18 13:41
  • 분류공고
  • 조회수3,143
  • 담당자 이영미
  • 담당부서의약품정책팀
  • 전화번호031-440-9109~13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6-225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어린이의 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과 용기․포장의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제처의 개선․권고사항 중 안정성시험자료 보존 의무화에 대한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준수사항 신설 및 행정처분의 기준 중 표시․광고 처분기준 세분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양도․양수 또는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도 화장품 제조업의 변경으로 처리 등 화장품 제조업 변경관련규정 개선(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품질검사를 동항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시험실, 시설 및 기구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화장품 품질관리 위탁제도 개선(안 제5조제4항)

  다.화장품 어린이 안전용기사용 의무화에 따라 법령으로 정한 품목에 대하여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안전용기․포장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별표4 Ⅱ. 개별기준 제14호의2)

  라.사용기한 표시대상 제품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필요한 기간만큼 안정성 시험자료 보존 의무화(안 별표1 제1호자목 및 제2호사목 신설)

  마.과일산(AHA ; α-hydroxy acid) 함유 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 명시(안 별표2 Ⅱ. 개별사항 제8호)

  바.행정처분기준 중 표시․광고 위반시 처분기준 세분화(안 별표4 Ⅱ. 개별기준 제15호)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의약품정책팀장, 전화번호 : 031-440-9109, FAX : 031-440-911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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